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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구청장 이익진)에서는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해 강등처벌을 추가하고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강화된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중징계 처벌에 ‘강등’ 조치가 추가되고 음주운전, 공무원 의무위반 행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도 마련됐다.
반면, 국가이익과 주민생활의 편익 위해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계규칙 개정은 비리 공무원은 엄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구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