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구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사업등록 신청』을 받는다.
구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다.며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전했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6. 26-7. 31까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출장소(영종, 용유)에서 접수받는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전화 : 중구청 경제지원과(760-7379), 영종출장소(760-7742), 용유출장소 (760-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