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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구청장 이익진)에서는 내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지방동시선거에 대비하여 6급이상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요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이대훈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기별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명확히 교육하고 구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규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준비한 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매우 까다로워 구정업무를 추진하며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