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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입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 장소는 부평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와 해산급여대상자,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신청제외 대상이다. 또한, 해산급여대상자는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