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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 등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가정에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가족 구성원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지원금을 주어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긴급지원 대상에서 실직자가 포함되어 지원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실직자의 충족 요건은 20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이다.
또한 교육지원이 신설되어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가 미납되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교육지원이 추가로 되로록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소득이 월 199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이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원받지 못한다.
긴급지원과 관련된 문의나 신청은 129콜센터나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 ☎509-637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