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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6월 17일,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업무와 관련된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인천ㆍ선광ㆍE1 컨테이너터미널 및 고려해운, 현대상선 등 실무 관계자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CIP업무의 개요 및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본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천항 관내에서 위험물 컨테이너의 하자(瑕疵)가 발견될 시 누구라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담당과(선원해사안전과)에 신고할 수 있도록 ‘08년 5월부터 운영 중인「하자 위험물컨테이너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설명회가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육상ㆍ해상 간의 위험물 분류의 차이 해소 등 해운선사의 건의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컨테이너의 외관 및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업무’ 중의 하나이다(수출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은 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대행).
*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