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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09.4.27.부터 6.5.까지 25일간 외부전문가 자문관(건축, 기계, 전기), 시민감사관, 감사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학교 22개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은 물론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로 연결하여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 맞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성과확인·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와 실시협약(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누락시공, 부족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분야 미장크랙 및 옥상 바닥 균열 등의 단순하자는 건축물 및 다짐토량의 자리잡음 및 신축 시 온도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개교시기에 맞추어 시설물을 조기 완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고, 21개교 53건의 누락시공, 부족시공 등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신분상 처분함은 물론 누락, 부족분에 대하여는 대체·보완시공토록 조치하고,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사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운영계획단계부터 운영종료단계까지 실시협약,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시설관리·운영되도록 감독·평가해야 할 교육청에서 성과확인(현장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평가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미 작성하는 등 운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간 평가비중이 편중되어 있고 사업시행자 측 평가위원이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담당관 지정, 사업시행자 자체 점검팀 운영, 민·관 합동 BTL 관리실무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간 평가비중, 평가배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사와 재협약하는 등 성과확인·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실시협약과 매뉴얼 등에 따라 BTL사업 교육, 학교단위운영협의회 운영 등 학교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시정 8건, 개선안 10건을 통보하고 관련공무원 35명을 신분상조치(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25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