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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09. 6. 15. 중계무역수출하면서 얻은 수익을 해외계좌에 보관하여 재산을 국외도피(한화 8억원 상당)한 K사 대표 K모씨(남, 40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K모씨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수출하는 중계무역거래를 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 없이 개설한 일본 현지계좌에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중계무역수출 이익금을 영수·보관하는 수법으로 이익금 한화 8억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모씨는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중계무역수출 이익금(한화 8억원 상당)을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 변제나 유흥 접대비 등으로 최근 4년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인천세관은 “중계무역거래를 이용하여 국내로 회수해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분석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