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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보건소는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이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액은 1회 한도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이고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총 4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로 ①불임진단서원본 1부, ②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③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④주민등록등본 1부, ⑤차량보험가입증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판별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 중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연중이며 1차 시술대상자는 시술 전 첨부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고 접수 후 통지서를 수령하고, 2차, 3차 시술대상자는 시술 전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후 통지서를 수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