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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조업시기 달라 어업인 불만고조 -
2008. 12. 1부터 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른 꽃게 금어기 설정이,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은 7. 1 ~ 8.31까지, 백령.대청어장을 포함한 일반어장은 6.16 ~ 8.15까지로 구분되어 시행되자, 일반어장 꽃게잡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특히 연평어장보다 서북쪽에 위치한 백령.대청 어업인들은, 낮은 수온으로 꽃게 조업시기가 타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음에도 불구하고 연평어장보다 15일 일찍 조업을 못하게 되자 옹진군청을 방문, 금어기 조정에 대해 건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대청 어민들은, 최근 대북 긴장상태인 관계로 조업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어기를 종전대로 환원 내지는 현 금어기를 1개월 정도 늦춘 7.15~9.15까지 설정하여 하반기 물렁(탈피)게의 혼획율(약60-70%)을 낮추고, 꽃게 자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금어기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백령. 대청어업인들의 꽃게 금어기 조정건의서가 군에 제출”되면 인천시 등 상급부서에 건의서 전달과 함께 금어기 기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들은 금어기를 준수하지 않고 꽃게를 채포·판매 소지하다가 불법어업자로 적발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어업정지 (30일)처분 받게 되므로 개정전까지는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법한 조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