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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관내에 개설 등록한 210명의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강화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 안덕수 강화군수는 “부동산 중개업은 군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으로 녹색성장을 위해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중개업소 사진걸기, 신분증 패용 제도를 설명한데 이어 부동산 중개업무에 꼭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산지허가 등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와 문화재보호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새 주소 사업안내 등 실무적인 내용의 교육도 이워졌다.
한편 교육에 참가한 김정찬 지회장은 질문자로 나서 최근 48국도 확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부동산 시장의 풍문을 전했으며 안 군수는 답변을 통해“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평소 중개업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참석한 중개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