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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안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에서‘영ㆍ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이하’로, 기존의 소득 인정액에 따른 계층 구분이 ‘1층 ~ 5층’에서 ‘1층 ~ 3층’으로 바뀌어 중산층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금액은 종전과 같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공립 월57천원, 사립 월172천원을 균등지원, 만3ㆍ4세아 아동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공립은 최고 월 57천원에서 17천원까지, 사립은 최고 월191천원에서 51천원까지 지원하며, 한 가구에서 둘이상의 자녀가 유치원(보육시설)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는 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 월3만원, 사립 월5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유아학비지원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한 뒤, 소득인정액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통보서)를 발급받아 자녀가 재원 하고 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8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분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나, 9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