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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액 132억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4.8% 감소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200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부과 건수는 13만7735건에 세액은 132억53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연세액 일시납부(1월,3월) 차량의 증가로 4.8%의 부과세액 감소율을 보였다.
납기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시내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etax.incheon.go.kr)과 고객전용지정계좌인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7~10인승 승용자동차(무쏘, 스타렉스, 트라제, 산타모, 스포티지, 쏘렌토, 산타페, 카니발 등)는 지난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금년에는 연세액이 승용차세액의 84%가 과세된다. 다만, 차령초과 경감률 및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이스타나, 베스타, 봉고, 프레지오 등)의 경우 2007년까지 등록한 차량은 기존자동차세(승합자동차세율)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고, 2008년 이후 등록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의 67%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