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위한 이력 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
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평구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미 올초 1월에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약400여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공무원 등이 해당 영업소를 방문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이달 6월 10일 오전 10시에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관련 영업자 407을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개요 및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유통 단계 쇠고기 이력관리요령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부평구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내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및 축산물포장업체에 대한 축산물의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각 단계별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12자리의 “객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도축단계에서는 다시 도체에 이“객체식별번호”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는 이러한 도체로부터 생산된 개별제품(지육 및 부분육등)에 “객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가공ㆍ유통하여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 수 있게 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국내산쇠고기의 이력정보(소의 종류, 원산지, 등급, 사육자, 사육지, 위생검사 등)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최근 제ㆍ개정법령’란을 참고하고,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경제과 (032-509-65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