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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이한형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전 의원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한다.
이한형 구의원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평소 남구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던 중, 현재의 열악하고 소극적인 여성정책 추진으로는 남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 등을 통해 남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고 한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남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구정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다뤘고, 제3장에서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며,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여성정책을 남구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발굴 하여 남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본 조례가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여성과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남구의 여성정책이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뒤져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좀더 남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한편 이한형 구의원은 본 조례가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늦은감도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정됐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본 조례를 토대로 남구 여성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분명히 남구 여성의 복지증진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더욱 여성정책 개발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