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만 6,12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 하향 조정됐다.
올해 부평구의 최고지가는 부평동 199-45번지 문화의 거리 금강제화 필지로 ㎡당 1,150만원으로 인천시의 최고지가이기도 하다. 반면, 최저지가는 산곡동 산68-1번지 산곡여중 서측 군부대 인근 필지로 ㎡당 3,46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실 또는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유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온나라 부동산정보(
http://www.onnara.go.kr)’ 및 부평구청 홈페이지 (
http://www.icbp.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평구 지적과(☏032-509-6960)에 확인할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고, 개발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에 이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