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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009년 6월1일부터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미리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하는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해기사면허갱신 안내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최근의 현 주소지에 갱신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은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는 사전에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해줘서 면허갱신을 도와 주는데 반해 해기사면허는 이 같은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해기사들이 면허갱신기한을 놓쳐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면허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를 선박직원으로 승선시킨 경우 당해 선주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2,54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동 제도 실시로 국가적으로는 위법사례 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게 되어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