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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구청장 이익진)에서는 2일 관내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대표 280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노래방 영업자는 연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6월중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최종 불참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은 사회를 멍들게 하고 그 피해는 우리의 자녀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며 세계도시축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