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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학교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와 차량 등으로부터 등·하교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정문에서 주변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칼라미끄럼방지시설, 안전휀스 설치, 노면도색, 표지판, CCTV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된다.
금년에는 학익초등학교 외 11개소, 부광유치원 외 6개소, 성지어린이집 외 1개소 등 총21개소에 대해 시행하며, 또한 3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자동차는 시속 30㎞이하로 서행 운전하고, 아무 곳에 차를 세우거나 주차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야 하는 등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