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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7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노무담당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이해를 위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학교회계직원 노동관계법의 이해, 공무원노조법의 쟁점사례별 이해란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현재 시 교육청 고문노무사로 활동 중인 박대영노무사와 전 서울시교육청 노정사무관을 지낸 최학종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최종설 기획관리국장은 특강을 통하여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현장에서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그 동안의 관리자 중심의 위탁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자를 위한 열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제순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인적구성원에 따른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한편, 법률의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노무담당자들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