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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박승숙)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등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소비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를 받아 가능여부를 알려 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약식 서류를 받아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중인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우선, 석유판매업등록,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산지전용신고/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보육시설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총 8종의 민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민원은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일반민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며, 저촉되는 개별법령의 소관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를 거친 사항이 정식민원으로 접수될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