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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3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한시생계비 신청·접수 실시 -
부평구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한시생계구호’ 사업과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구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부평구 지원가구 4,126가구 9,480명이다.
특히, 인천시 자체사업인 ‘한시생활지원’사업은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법적지원)를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812가구 1,200명을 지원하는 등 총 5,000여가구 11,000명에게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급여액은 ‘한시생계구호’는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고, ‘한시생활지원’은 2인 이하 가구 10만원, 3인이상 가구는 15만원으로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50억원이다.
또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며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 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부평구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평구 희망복지129센터(민생안정 T/F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