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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구청장 윤태진)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로 노인, 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등으로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이며 총재산은 1억3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범위내로 한정된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확정된 후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더욱 빈곤화되고 생계가 곤란하나 기존 공공서비스(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자활, 한시생계보호 등)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최저생계비 130%이내, 재산선정 기준액 1억3천5백만 원으로 하여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인천시 자치사업인『한시생활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가구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구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상담 및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453-59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