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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구청장 박윤배)는 건축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은 말소 처리되었으나 건축물 등기상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안내 및 협조를 구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말소된 건축물에 대한 등기상 말소를 처리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는 우선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한 대사 및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공부 불일치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건축주에게 등기촉탁 희망 접수를 받아 말소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먼저 금년 상반기에는 청천동, 십정동, 산곡동, 구산동, 일신동, 삼산동 지역 건축주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6월 1일부터 6월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를 통해 공부상 불일치를 통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건축주가 말소 등기 신청시 부담하게 되는 법무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대략 50,000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