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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해양환경이 조화된 바다낚시문화 정착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및 낚시객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과승, 주취운항 등 불법적인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3월말 기준 360여척이며 작년 한해 인천 앞바다를 찾은 바다 낚시객은 20여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에는 24여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기상불량시 운항행위, 주취 운항 등 낚시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출ㆍ입항선박에 대한 임장·임검 및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한 해ㆍ육상의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해경은 단속에 앞서 낚시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이달 말까지 각 지역별로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정에 의한 안전장구 비치, 기상불량시 운항금지, 생활 쓰레기 바다투척금지 등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