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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신청대상을 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를 위하여 공동배출 신청대상을 기존의 2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적정용량의 용기(60ℓ)를 신규 도입한다.
소규모 공동주택(5세대 이상~100세대 미만)에서 공동배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용기관리자를 선정➙②주민동의서를 작성➙③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동배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민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치 않고 입주민의 서명으로 갈음하며 필요 서명인원은 신청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면 전체의 90%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전체 입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또한 공동배출 신청주택은 각 공동주택별 상황에 맞는 용량의 용기를 선택하여 보급 받을 수 있다. 공동배출신청시에 기존 120ℓ 공동배출용기와 신규 도입된 60ℓ용기 중 선호용기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공동배출 신청은 2009년 5월 1일부터 각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받을 예정으로, 구는 계속적인 주민홍보로 이를 점차 확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방치용기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