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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건축물의 철거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건축물대장의 건물등기 미말소건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신청해주는 「등기말소 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경우 소유주가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등기소를 찾아 등기말소를 신청해야만 했으나,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말소 촉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법무사 대행수수료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향상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금년에 6월과 12월 두 달을 등기촉탁서비스 시행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며, 등기촉탁 절차는 ▶말소 건축물대장의 등기 미말소건 대사 및 전산조회 ▶건축주에게 안내문 발송 ▶건축주 등기촉탁 희망 여부 파악 ▶ 구에서 등기소로 등기촉탁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촉탁 희망시에는 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말소에 따른 등록세 3,600원과 등기수입증지 2,000원을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한은 부평구청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509-689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