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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까지의 여론조사결과는 조사기간 명시하면 공표할 수 있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신)는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일인 4월 2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인 4월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4월 2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