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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에 대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
인천시 동구에서는 지난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기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이해하여 구에서 계획하는 행사 및 시설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처리에 상당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탈피하여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