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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동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남동구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풍토 조성과 당면 경제난 극복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토록 하는 제도다.
면책요건으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면책절차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요청하면 면책심의회에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감경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