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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면에서는 면내 일반음식점 대표자 215여명이 복지회관에 참석,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홍보 캠페인을 지난 22일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 목적은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법령’이 신설되었음을 알리고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보도에 따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켐페인에 참석한 자리에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잔반을 조리사용 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군 담당자는 “차후에도 7개면 음식점 종사자에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자율참여 유도는 물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을 통해서 홍보·위생점검을 강화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