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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석유판매업 운영자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동종 판매업 간 거래가 허용돼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된다.
관내 석유 판매업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남동구 산업자원팀장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내용 및 일반사례를 ▲한국석유 품질관리원 경인지사 검사팀장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 및 특성 교육을 ▲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회 사무국장으로부터 거래상황 기록부 작성보고 요령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주유소 내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과 오는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구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맞아 석유류판매업소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와 화장실 24시간 개방 및 청결 등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3월말 기준 남동구의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52개소, 용제판매소 3개소, 일반판매소 16개소 등 총 71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