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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정경험 풍부한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
남동구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복잡한 민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대상민원으로는 ▶새마을금고 인가 ▶국유재산대부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 ▶자립자금대여 신청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 ▶분뇨관련 영업 허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건설업 등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등 13종의 복합민원이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재 14개 부서 44명의 민원후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단순민원 중 처리기간 또는 그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방법에 대한 상담 실시,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과 민원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는 역할은 물론, 불허가 민원의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해주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개선과 발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