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옹진군의회는 지난 16일, ‘도서주민 난방유 면세 법률개정‘을 위하여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장 및 의원 15명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 내용은, 도서지역에서 난방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통한 도서거주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등이며, 군의회는 이런한 내용을 골자로 한「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박상은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서병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봉균 국회의원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을 통해 김성기 의장 및 장정민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주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박상은 국회의원은 답변을 통해 “도서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번 법률안 개정뿐만 아니라 어항시설 개발, 공공의료 제도 개선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강봉균 국회의원도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주민 난방유 면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에는 전국적으로 80여만명의 섬주민이 난방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