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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목적세 0.01% 인하-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2009년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씩 인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적용으로 2009년 2월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전체 주택 중 약 55%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 적용으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이번에 후속조치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에서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경기여건 악화로 재산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 예상되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