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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구청장 이익진)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석면검출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관내 약국, 병원, 편의점 등에 대하여 판매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약국 97개소, 병원 9개소, 기타 업소 890개소로 판매금지된 1,222개 품목의 유통여부를 점검하고 판매금지 품목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봉인조치 후 향후 식약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석면검출 제품이 모두 수거되지 않고 있어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석면 검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불안감이 조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조속히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