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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신청일 현재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및 2대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경매 등의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이율은 연 2%이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대출 추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기타 소득관련 증빙서류 등이다.
대출절차는 ‘대출대상자가 사전에 취급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방문하여 상담실시→ 신청인 전세 계약 체결 → 동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취급은행에 대상자 추천 통보 → 신청인이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완료’로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사회복지과(☎509-6492)로 문의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