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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자체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시행 -
인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4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책요건으로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익성 ▲법령상 의무이행, 각종 정책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고 합당한 결재를 받는 투명성 등을 갖춰야 한다.
면책절차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자체감사 종료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요청하면,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무사안일·직무태만 등 경제위기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경고등 처분규정도 마련하였다.
이와관련,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인천 자치구중 가장 먼저 시행하는 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른 것으로 자체감사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징계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당면 경제난 극복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