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계양구는 13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와 관련한 개별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가 차량 이전 또는 폐차를 시킬때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가액이 과태료 체납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은 등 징수 효과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반횟수가 많은 고액의 체납자의 급여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효과를 거두고 성실 납부자와의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급여압류 대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체납횟수가 20회 이상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책임보험 과태료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 또는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 검사지연 과태료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 또는 체납액이 60만원 이상인 미납자로 총인원은 980여명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급여압류 대상은 그동안 수차례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 등 징수활동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말 현재 누적 체납액이 213억 5천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급여 압류를 실시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구는 4월 말까지 급여 압류에 따른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5월에는 급여 압류 예고자를 선별한 후 직장조회를 통해 압류 예고문을 근무지로 6월말까지 발송을 완료한 후 7월에는 급여 압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