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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항만청 2009년 1/4분기 항만국통제 실적분석 결과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009년 1/4분기중에 총 10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그중 95%에 달하는 96척에서 결함을 발견하였으며 이중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선박 21척(21%)은 출항을 정지 하였으며, 나머지 75척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1/4분기중 외국선박 결함율 96%는 작년 같은 기간의 86%(총 80척 중 69척)보다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서, 이는 인천해양항만청이 안전 기준미달의 외국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불량지수가 높은 선박을 우선순위로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21척의 선박중에는 캄보디아 국적선이 8척(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파나마가 4척(19%), 태국ㆍ키리바시가 각 2척(10%), 기타가 5척이었으며,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18척(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자동차운반선이 2척(10%), 산적화물선은 1척(5%)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선체설비ㆍ구조 관련 결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화설비 결함이 29건, 선박의 출입문 등 틈새로 바닷물이 들어오는가를 보는 수밀상태 관련 결함이 24건, 항해설비 작동불량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해양항만청에서는 최근 해운업계의 극심한 침체가 중소 해운회사의 부실한 선박안전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국가의 선박과 선령이 오래된 선박, 타 항만에서 출항정지된 이력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불량지수가 100점이 넘는 외국선박은 매 입항시마다 점검하는 자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