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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제도권 밖의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4.6~4.8)에서 박강석 의원 외 4인(대표발의 박강석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키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자는 ①「국민건강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써 ②보험료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으로 ③ 3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이다.
지원규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동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2월말 기준 지원대상은 67명 정도로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7천7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석호) 의원 7명은 지난 7일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부장 김삼영)로부터 관내 노인요양운영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만수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