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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농지 중 8년이상 자경농지 소유자가 대상-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남동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가의 세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의 농지만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농지의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 농지가 고율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 오랜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 온 경우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구는 자경농의 세부담 증가 충격 흡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농지 중 8년이상 자경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감면율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75%가, 그 다음 1년간은 50%, 그 다음 1년간은 25%가 경감된다.(※시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남촌, 도림, 수산, 구월동 일부 지역으로, 이 지역 전체 자경농지는 1,778필지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이중 8년이상 감면대상 필지는 총 864필지로 약 21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세 감면조례안을 오는 6월 열리는 남동구임시회에 상정 ,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