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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학과 학습권보장을 위한 통학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학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2항(관련서비스)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통학비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다. 통학비 지원금액은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되며 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비 신청자는 금년 3월말 현재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3800여 명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958명이라고 밝혔다.
통학비 신청은 학교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으로 통학비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역교육청과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학기별로 교부한다.
시교육청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학생 개인별 요구를 반영한 통학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