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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최근 위반건축물 단속공무원임을 사칭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부평구 건축과에서는 2007년 항공촬영된 판독물에 대한 현지조사(2008.4.1~12.31)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위반건축물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 건축주(토지주)에게 자진정비 및 사후허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에 충분한 기한을 주어 정비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후허가(추인)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 3인조의 사기범들이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세입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부평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 ○○○ 과장 및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한 과태료가 100~200만원이 부과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금품(현금 120만원)을 내라는 수법을 사용해 사기를 치려했다고 한다.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기범들에 대한 대처요령으로 “첫째, 공공기관 공무원은 현장 조사 시 상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할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둘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시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셋째,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든 과태료ㆍ이행강제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으므로 불법사항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