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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최저수입보장 삭제, 무상사용기간 단축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이사 : 박승하)와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법인세 감세* 및 인천항 항운노조 상용화**효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협약의 최저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을 8년 4개월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
* 법인세 감세 : 28%(’01)→27%(’02)→25%(’05)
** 항운노조 상용화 :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 공급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의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여 합리적 노사운영 정립(인천항 ‘07.10.1일 본격 상용화)
본 변경협약은 8차례의 마라톤 실무협상을 통해, 사업자는 자율적인 항만운영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수입보장의 부담을 없애는 등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금번 본협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법인세 감세분과 ‘07.10월 본격 시행된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산정하여, 기존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키로 설정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무상사용기간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하였다.
또한, 기존사용료 대비하여 고철·선철화물은 98.55%로 잡화화물은 93.95%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하였다.
협약변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우선 최소수입보장 조건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용료 인하(고철·선철:1.45%감, 잡화:6.05%감)를 통해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여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협상결과는 현대제철 부두와 유사한 조건의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에 있어서도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항만민자사업의 합리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재정부담은 줄이면서도, 민자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