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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 수수료 이제 카드로 결제하세요 !
남동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4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카드결제 시스템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팩스민원 등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충전식 선불교통카드(T-Money), 후불신용교통카드 및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토록 구축됐다.
구 본청 민원실에 모두 5개가 설치되는 카드결제 시스템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은 일반 사업체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세 등 일부에 한해서만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카드결제 시스템은 천원미만의 소액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구축된 만큼,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일일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민원 처리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