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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범위 벗어나
◈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참가해야
인천시에서는 2009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세계도시 축전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람 학생 단체 입장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근거로는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7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령)을 들고 있다.
이중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초 지자체가 관내 초중고교에 ①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③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④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⑥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부분에 지원하는 경비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관람 단체 입장료를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령 제2조 보조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단체 입장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인천세계도시 축전’ 입장권사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사업 신청요건에 단체 관람을 학교, 학년 단위로 사전 예매를 신청하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약 3억 3천만원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단체관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전예매를 통한 단체관람을 말이다.
실제로 A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에 없는 현장 체험학습이 새로 생겨나고 시교육청의 협조사항이라는 이유로 전 학년 예매를 요구하는 학교와 학부모위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정된 사업이 아니라면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교육적으로 우수한 콘텐츠와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저절로 입소문이 날 것이고, 무리하게 학생들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과거 외국의 국빈이 방문하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동원되어 국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을 연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인천세계도시축전’준비 과정에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인천시 관계자들이 잘 헤아려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