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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인천시 남구의회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주안 3,7,8동 지역구인 총무위원회 소속 백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네슈퍼, 세탁소 등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다른 의원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2009년 3월 24일 본회의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확대, 4대보험 등 준조세 탄력적인 운용,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요율 5%대 조정, 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백상현 의원은 관계 부처에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행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작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영세 소상인과 지역 구민이 마음 편히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