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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보건소가 선진의료 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도는 의료법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점검리스트에 따라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업소 스스로 자체 점검한 점검표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대상은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463개소로 병상보유, 마약류보유 의료기관은 방문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자율점검표에는 기본적인 의료기관 정보와 함께 의료인의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체크하는 18개 리스트와 자체점검결과 문제점 및개선계획을 작성토록 돼있다.
구는 자율점검표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하거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형식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업소로 지정, 연 2회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항 적발시 엄중 문책하는 등 특별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시범실시에서 나타난 우편발송에 따른 송달 미확인, 팩스 및 인편 접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인력적인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올해 자율점검시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는 규제위주의 단속방법에서 업소 스스로 점검을 통해 민원인에게는 책임있는 의료기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의료기관에서는 선진의료체계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