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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OEM 여성의류 관세포탈사범 검거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3.26일 국내 여성패션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OEM방식으로 여성의류 등을 주문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 약 2억원(차액시가 26억원상당)을 포탈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00업체 대표 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행한 후, 세관에 신고할 때는 실제지급가격의 50%이하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시하고, 국내거래시에는 실제지급가격 등을 원가로 산정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09.01.19일 화물반입단계에서 무심코 실제송품장가격을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정식수입신고 할 때 제출한 허위 작성된 송품장 내용과 달라 세관에 적발되었다.